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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0.12.31 법률 제4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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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금지품수출입죄)
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6·12·22, 198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