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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6777호 일부개정 200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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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신고서류의 보관기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신고·납세신고·수출입신고 또는 보세운송신고를 한 자는 당해 신고에 관한 자료를 신고일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