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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9851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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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사법경찰권)
①선원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06.10.4] [[시행일 2007.4.5]]
②이 법· 「근로기준법」 그 밖의 선원근로관계법령에 의한 서류의 제출·심문이나 신문등 수사는 오로지 검사와 선원근로감독관이 행한다. 다만, 선원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4] [[시행일 20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