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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97.8.22 법률 제53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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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사법경찰권)
①선원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②이 법·근로기준법 그밖의 선원근로관계법령에 의한 서류의 제출·심문이나 신문등 수사는 오로지 검사와 선원근로감독관이 행한다. 다만, 선원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