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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66.12.9 법률 제18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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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①선원은 선박소유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관청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로동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선박소유자는 전항의 신고를 한 것을 리유로 하여 선원을 해고하거나 또는 기타 선원에 대하여 불리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