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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6809호 일부개정 200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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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공익근무요원등의 실태조사)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복지시설 및 지정업체등에 대하여 그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