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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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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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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신상이동)
①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병역의무자중 개명·입양·파양·사망·실종·분가·폐가·무후가의 복흥·생년월일의 정정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국민역·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 및 사병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구거주지를 퇴거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구거주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에게는 퇴거신고를, 신거주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에게는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1973·1·30>
③병역의무자로서 본적 또는 주민등록을 다른 구·시·읍·면으로 전적 또는 이동한 자가 있는 때에는 구본적지 또는 주민등록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그 전적 또는 이동한 날로부터 14일내에 신본적지 또는 주민등록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전적 또는 이동한 자의 병적에 관한 서류를 송부하고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전적 또는 이동한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관할지역안에 병적을 가지지 아니한 병역의무자가 주민등록(전입이동신고를 포함한다)을 하였거나 또는 사실상 거주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 또는 발견한 날로부터 14일내에 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통보를 받은 구청장·시장·읍·면장은 병적관할청이 있는 구청장·시장·읍·면장에게 당해 병역의무자의 병적에 관한 서류를 송부하고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경찰관서의 장은 병무의무자가 관할구역안에 사실상 거주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거주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병역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을 변갱하거나 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한 때에는 본인 또는 호주는 14일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