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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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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직장보장등)
①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원과 공공기업체 또는 공·사의 단체의 임·직원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중인 때에는 그 직을 보유하며 신분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고 현역 또는 실역을 마친 때(이 법에 의한 귀향 및 귀휴된 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복직된다.
②제1항에 규정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공공기업체 및 공·사의 단체의 장(이하 "고용주"라 한다)은 그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기 위하여 입영한 때에는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친 때에는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그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제적 또는 전역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고용주는 그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때에도 그 승진에 있어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하여야 하고 군에서 지급하는 보수와 입영전 보수와의 차액 범위내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④고용주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채용 및 승진에 있어 징집 또는 소집될 것을 또는 되었던 것을 리유로 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