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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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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적성검사와 병종의 결정)
①현역에 적합하여 갑종 또는 을종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적성검사를 마친 후에 지방병무청장은 체력·학력·기능·경력 및 직업을 감안하여 군에 복무할 병종을 결정한다.
②제1항의 병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다.
[전문개정 197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