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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전문개정 1960.6.10 법률 제5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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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불법지역왕래)
①반국가단체의 불법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제1조 내지 제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전항의 행위를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