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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전문개정 1980.12.31 법률 제3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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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잠입, 탈출)
①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리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국외공산계렬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도 제2항의 형과 같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제2항 및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