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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제정 1958.12.26 법률 제5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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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결사, 집단의 구성)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또는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좌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와 간부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정을 알고 그에 가입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