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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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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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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호기간)
①의료보호의 기간은 년간 210일이상으로 하며 그 보호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호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8·4>
1. 65세이상의 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등례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및 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4. 폐결핵, 정신질환,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으로 보호를 받은 자
5. 보호기관이 시·군·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을 연장 승인한 자
②입원진료의 경우 보호기관은 시·군·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수시로 입원진료의 적정여부를 심의하게 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 통원진료가 가능하다고 인정된 환자는 통원진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