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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

일부개정 1994.12.31 법률 제48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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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호기간)
①의료보호의 기간은 년간 180일이내로 한다. 다만, 보호기관이 시·군·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의 연장승인을 한 경우와 폐결핵·정신질환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입원진료의 경우 보호기관은 시·군·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수시로 입원진료의 적정여부를 심의하게 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 통원진료가 가능하다고 인정된 환자는 통원진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