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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

일부개정 1978.12.6 법률 제31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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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료보호기금)
①이 법에 의한 보호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의 비률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기금계정은 이를 별도로 설정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하며, 보호비용의 부담 또는 상환을 조건으로 의료비용을 대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⑤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1. 국·공채의 매입
2. 금융기관에의 예치
⑥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