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8.4.1 대통령령 제1576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의5(부담금 징수사무등의 위탁)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한국석유개발공사에 위탁한다.
②한국석유개발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부담금의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한국석유개발공사는 매월의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달 15일까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