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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8.4.1 대통령령 제157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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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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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지도·감독)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가스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조언·권고 또는 지도
2. 가스안전관리업무 처리의 기준·절차의 제정·시달
3.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시설의 검사에 관한 지시
4. 가스안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관리에 관한 지시
5. 가스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하여 공공의 안전을 해하거나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업무이행에 관한 지시
6. 기타 가스안전관리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