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8.4.1 대통령령 제1576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정기검사의 면제)
①법 제16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및 최근 2연간에 행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실적이 우수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가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사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