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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8.4.1 대통령령 제157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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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안전관이자의 자격등)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이자는 안전관리총괄자·안전관리부총괄자·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구분한다.
②안전관리총괄자는 당해 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이하 "사용신고시설"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최상급자로 하며, 안전관리부총괄자는 당해 사업자의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책임자로 한다.
③안전관이자의 자격과 선임인원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