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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1.5.26 법률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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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국무회의)
①국무원은 국무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다.
②국무위원은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