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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등록된 안내원의 안내약관 신고)
①제40조의 관광협회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는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관광안내원을 위한 안내약관을 작성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2·4·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제40조의 관광협회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는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관광안내원을 위한 안내약관을 작성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2·4·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