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광사업법

일부개정 1982.4.1 법률 제354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6조(안내행위)
①관광안내원은 국제려행알선업자 또는 국내려행알선업자에게 고용되지 아니하고는 안내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관광지와 고궁·박물관등 특정관광대상을 전문적으로 안내하거나 특정외국어를 사용하여 안내하는 자로서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자격의 인정을 받아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0조의 관광협회 또는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별(이하 “지역별”이라 한다) 관광협회에 등록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은 관광협회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