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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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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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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관광종사원의 자격등)
①관할등록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업무에 대하여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당해관광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관광부령이 따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게는 관광종사원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관광종사원자격증을 가진 자는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그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⑤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