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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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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관광지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유해물 또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2. 확성기를 사용하는 등 소음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3. 토석의 채취, 립목·죽의 벌채등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행위. 다만, 관광자원의 보전이나 관광시설등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사항은 제외한다.
4. 과다한 대금을 받는 등 부당한 상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