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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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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① 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응시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병역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제9754호(병역법), 2013.6.4 제11849호(병역법), 2013.7.16] [[시행일 2014.1.17]]
② 현역 복무 중에 있는 사람(「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이 전역 예정일(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소집해제 예정일을 말한다) 전 6개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대군인으로 본다. [개정 2009.6.9 제9754호(병역법), 2013.6.4 제11849호(병역법)] [[시행일 2013.12.5]]
③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시행일 2014.1.17]]
④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를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보다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시행일 2014.1.17]]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