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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86.5.12 법률 제38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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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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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동력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동력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개발공사 또는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