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7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권한의 위임)
동력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