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권한의 위임) 동력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2780호,1975.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행한 허가·승인·신고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수입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다만, 이 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석유판매업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이 법에 의하여 석유의 일종으로 추가된 것의 정제업 또는 판매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그 정제업 또는 판매업이 이 법에 의하여 허가대상이 된 때에는 그 정제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보는 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⑥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처벌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처벌된 것으로 본다. ⑦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석유사업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3011호,1977.1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동력자원부 신설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광업법·해저광물자원개발법·농어촌전화공사법·한국전력주식회사법·한국원자력발전공사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대한광업진흥공사법·석탄수급조정에관한림시조치법·석유사업법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광업육성에관한림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광산보안법·전기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개발림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차관"을 "동력자원부차관"으로, "상공부소속공무원"을 "동력자원부소속공무원"으로 하고, 전기공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고, 열관리법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한다. 2. 및 3. 생략 ④ 및 ⑤생략
부칙 <제3071호,1977.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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