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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0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제2항·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0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제2항·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