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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86.5.12 법률 제38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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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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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보고 및 검사)
①동력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사무소·사업장이나 공장에서 장부·서류 및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요 석유소비자에게 그 석유소비장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주요 석유소비자의 사무소·사업장이나 공장에서 장부·서류 및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주요 석유소비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