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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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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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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의 징수, 제19조에 따른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충당 및 제19조의2에 따른 과다환급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08.6.22]]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08.6.22]]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중 회계관계직원에 관한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취급수수료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