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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775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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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과 가산금의 징수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중에서 당해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회계관계직원에 관한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취급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