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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술검토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
공사는 제5조제1항제2호·제21조제2항제1호라목·제2호다목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4·6·28]
공사는 제5조제1항제2호·제21조제2항제1호라목·제2호다목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