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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99호 일부개정 201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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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술검토 등의 신청)
법 제4조제1항제4호,영 제3조제2항제4호,영 제3조의2제2항제2호 및 이 규칙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2014.9.11]
1. 시설의 설치계획서(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와 제28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을 말한다)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와 제28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을 말한다)
3.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나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자의 경우 가스용품제조공정도(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을 말한다)
영 제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외국가스용품 공장심사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5]
[본조제목개정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