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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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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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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①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다음 각호의 1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분품 및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 및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한다)
2.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를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지정을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80조제2항·제182조 제18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장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