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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3856호(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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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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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①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1]
1.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한다)
2.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를 포함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15.12.15] [[시행일 2016.1.1]]
1. 제17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해당 공장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으로 재직하는 법인
③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지정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시행일 2016.1.1]]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1년 이상 휴업하여 세관장이 지정된 공장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장에 대하여는 제179조, 제180조제2항, 제182조제18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시행일 2016.1.1]]
[전문개정 2010.12.30]
[본조제목개정 2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