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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2159호 일부개정 2014.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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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①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1]
1.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한다)
2.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를 포함한다)
② 삭제 [2013.1.1]
③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지정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장에 대하여는 제179조,제180조제2항, 제182조제18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1]
[전문개정 2010.12.30]
[본조제목개정 2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