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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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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가격조사보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출입업자·경제단체 기타 관계인에게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