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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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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
①부패·손상 기타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에는 그 운영인 또는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외국물품중 폐기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기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④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화주, 반입자, 화주 또는 반입자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화주등에게 통고한 후 이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시행일2007.4.1]]
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2. 부패 또는 변질한 물품
3. 유효기간이 경과된 물품
4. 상품가치를 상실한 물품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함에 있어서 화주등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고할 수 없는 때에는 공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물품을 폐기하거나 화주등이 물품을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등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