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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75.12.22 법률 제27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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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사의 자격이 없다.
1. 제7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제17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회에서 제명당한 자로서 파면 또는 제명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197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