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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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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사의 자격이 없다.<개정 1976·12·22, 1978·12·5, 1993·12·31>
1. 제79조제1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 또는 해임당한 자로서 파면 또는 해임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197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