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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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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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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결정절차)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