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법률 제8356호(대외무역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2조(청구절차)
①심사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청구서가 세관장에게 제출된 때에 심사청구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당해 청구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외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청구서의 제출을 받은 세관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내에 그 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