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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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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
①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이 장치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살아 있는 동식물,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기간의 경과로 실용가치가 없어지거나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것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것중 화주의 요청이 있는 것에 대하여 기간 경과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1983·12·29>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있다.<개정 1975·12·22>
③매각된 물품에 대한 질권자 또는 유치권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신설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