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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1.7.14 법률 제6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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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수입의 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어 관세의 담보물을 제공 또는 공탁할 때에는 면허에 앞서 그 장치장으로부터 반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