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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7.8.28 법률 제53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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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장치물품의 폐기)
①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화주등에게 이를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화주등에게 통고한 후 이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1990·12·31, 1995·12·6>
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2. 부패 또는 변질한 물품
3. 실용시효가 경과한 물품
4. 상품가치를 상실한 물품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함에 있어서 화주등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고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75·12·22, 1995·1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폐기하거나 화주등이가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에 그 비용은 화주등이 부담한다.<신설 1990·12·31, 1995·12·6>
[전문개정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