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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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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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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불복의 신청)
①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시행일2007.4.1]]
1.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③제2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시행일 2007.4.1]]
⑤제3항 및 제4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⑥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등의 부과·징수·감면·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되는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그 처분에 대하여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