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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신고인은 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세관관리의 검사를 받어야 한다. 단, 보세창고장치물품으로서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고할 때 검사를 받은 물품 또는 세관관리가 검사의 필요없다고 인정한 물품에 대하여서는 례외로 한다.
신고인은 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세관관리의 검사를 받어야 한다. 단, 보세창고장치물품으로서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고할 때 검사를 받은 물품 또는 세관관리가 검사의 필요없다고 인정한 물품에 대하여서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