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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75.12.22 법률 제27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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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수용해제 및 재수용)
①수용물품의 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용료와 그 물품에 관한 일절의 비용을 납부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승인을 얻은 자가 5일내에 그 물품을 지정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수용할 수 있다.<개정 197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