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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12442호 일부개정 2014.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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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 및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