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법률제6976호일부개정2003.09.29.("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서법제명변경,신법)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4조(벌칙)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또는 가스용품제조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8.4,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