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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벌칙)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또는 가스용품제조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8.4, 2001.12.3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또는 가스용품제조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8.4, 2001.12.31.]